수도관 동파는 영하 10도 아래가 이틀 이어지면 늘기 시작한다. 서울시가 지난겨울 접수한 계량기 동파는 3,072건. 그중 682건이 노원구에 몰렸다. 같은 서울에서도 북쪽, 고지대 세대가 먼저 얼었다는 뜻이다.
보온재를 감는 것보다 물을 흘리는 쪽이 나은 집이 있다. 계량기함이 외벽에 붙었거나 뚜껑 틈이 큰 집이다. 틈새를 완전히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함이 실내에 있고 뚜껑이 잘 닫히면 보온재만으로 충분하다.
1단계, 우리 집이 몇 단계인지 확인
기상청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파특보를 낸다. 한파주의보는 두 갈래다.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가 되고,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때. 또는 영하 12℃ 이하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다.
한파경보는 더 세다. 하강 폭이 15℃ 이상이면서 3℃ 이하, 평년보다 3℃ 이상 낮을 때다. 영하 15℃ 이하가 이틀 지속될 때도 발표된다. 급격한 저온으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도 포함된다. 영상 2도에도 주의보가 내려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절대 기온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별도로 동파예보를 네 단계로 운영한다. 단계마다 요구되는 행동이 다르다.
| 단계 | 판단 기준(일 최저기온) | 해야 할 일 |
|---|---|---|
| 관심 | 영하 5℃ 초과 | 계량기함에 헌 옷·보온재 채우고 뚜껑 덮기 |
| 주의 | 영하 5~10℃ | 계량기, 노출 배관, 보일러실 보온 재점검 |
| 경계 | 영하 10~15℃가 2일 이상 | 장기 외출 시 수도꼭지를 조금씩 열어 둠 |
| 심각 | 영하 15℃ 미만이 2일 이상 | 짧은 외출, 야간에도 물을 가늘게 흘림 |
지자체마다 단계 이름과 구간은 조금씩 다르다.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대조해 두면 된다.
2단계, 계량기함 채우기
가장 값싼 방법은 함 안을 채우는 것이다. 스티로폼 조각, 에어캡, 헌 옷이면 된다. 찬 공기가 계량기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다.
눈금창은 완전히 덮지 않는다. 검침과 누수 확인에 필요하다. 뚜껑이 헐거우면 테이프로 고정하고, 틈새로 바람이 새는지 손등으로 확인한다.
노출 배관은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를 감고 끝을 테이프로 막는다. 보온재가 젖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눈이나 빗물이 닿는 구간은 마감을 한 번 더 본다.
전기 열선은 제품에 적힌 사용 범위를 지킨다. 연결부가 물에 닿지 않게 배치하고, 여러 개를 이어 붙이거나 개조하지 않는다.
3단계, 물 흘리기
"조금 틀어 두라"는 말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서울시 안내에는 양이 나와 있다. 최저기온이 0~영하 10℃면 45초, 영하 10℃ 미만이면 33초에 종이컵 한 컵을 채울 정도다.
이 정도로 10시간을 흘려도 하루 300원을 넘지 않는다. 많이 틀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가장 추운 쪽 수도꼭지를 고른다. 계량기함이 있는 쪽이나 외벽에 붙은 욕실, 베란다 수도꼭지가 낫다.
보일러는 완전히 끄지 않는다. 외출 모드를 유지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한다. 설정은 겨울 난방 전 집 점검과 보일러 난방비 절약 항목에서 더 다뤘다.
4단계, 장기 외출
일주일 이상 비울 때는 메인 밸브를 잠그고 수도꼭지를 열어 물을 뺀다. 보일러에 동결 방지 기능이 있는지는 설명서로 확인한다. 없으면 실내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만큼만 난방을 유지한다.
아파트는 세대 배관과 공용 배관의 책임 주체가 다르다. 오래 비우기 전 관리사무소에 알려 두면 사고 때 연락이 빠르다. 베란다 세탁기는 급수 밸브를 잠그고 호스 잔수를 뺀다. 세탁기에 동결 방지 기능이 있어도 호스는 별개다.
한파 전날 10분 점검
- 계량기함 뚜껑 닫힘과 틈새, 보온재 보충
- 옥외·베란다 노출 배관 보온재 마감
- 세탁기 급수 밸브 잠그고 호스 잔수 제거
- 장기 외출 예정이면 메인 밸브와 보일러 설정
-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신고 번호 저장
5단계, 이미 얼었을 때
- 수도꼭지를 열어 둔다. 녹은 물이 빠져나갈 길을 먼저 만든다.
- 얼은 구간을 좁힌다. 한 곳만 안 나오면 그 지점, 집 전체면 계량기 쪽이다.
- 미지근한 물수건을 대거나 드라이어를 약한 바람으로 멀리서 쬔다.
- 물이 새면 즉시 메인 밸브를 잠그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한다.
| 구분 | 되는 방법 | 피해야 할 방법과 이유 |
|---|---|---|
| 열원 | 미지근한 물수건, 약한 바람 | 끓는 물, 토치, 열선 직결은 온도 차로 배관이 갈라진다 |
| 순서 | 꼭지를 열어 두고 녹이기 | 잠근 채 가열하면 압력이 갇혀 이음부가 터진다 |
| 계량기 | 신고 후 안내대로 처리 | 유리가 깨졌거나 부풀었으면 임의로 뜯지 않는다 |
| 누수 | 발견 즉시 메인 밸브 잠금 | 계속 틀어 두면 피해 범위가 커진다 |
계량기 유리가 깨졌으면 직접 갈지 않는다. 계량기는 상수도사업본부 소유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임의 교체는 요금 정산이나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 수도꼭지만 안 나오면
그 구간 동결을 의심한다. 계량기함 안쪽이 얼었는지, 배관 표면에 성에가 꼈는지 본다. 집 전체가 안 나오면 계량기 동결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계량기함도 채워도 되나
공용 구역 관리 규정이 있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한다. 세대 내부 배관은 세대가, 공용 배관은 관리 주체가 다르다.
공식 확인처
우리 지역 특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특보 페이지(https://www.weather.go.kr/w/weather/warning/status.do)에서 본다. 동파 방지 요령은 기상청 한파 안전가이드(https://www.weather.go.kr/w/hazard/safety-guide/coldwave.do)에 있다. 서울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arisu.seoul.go.kr)와 120에 신고한다. 동파예보 단계와 물 흘리기 기준은 서울시 미디어허브(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2846)에 정리돼 있다. (확인일 2026-10-30)
